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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196

 

【 안 내 문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중앙회입니다.

 

2026년 9월 15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18관련자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 제기가 어려웠던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안내사항

소송 제기 여부와 법률대리인 선임은 회원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건 자료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자료 준비 등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 결과에 관한 유의사항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피해 정도, 가족관계, 증빙자료, 기존 보상 및 판결 내용,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변호사 또는 사건별로 판결 결과와 인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족회는 특정한 승소 여부나 배상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과 판결시기 역시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은 법률대리인과의 개별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특정 소송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회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사항은 회원분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중앙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중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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