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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국민의힘에 5·18 왜곡 항의서한 전달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8-27

조회수 : 47

5·18 폄훼와 신군부 미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침묵은 동조다, 역사왜곡 묵인 중단과 헌법 전문 수록에 답하라 -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사법부의 확정판결 역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존중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견해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국가기념일 지정, 국립5·18민주묘지 조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 의원의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왜곡된 역사관을 선전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헌법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적 공간입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당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장동혁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소요’ 등으로 폄훼하는 역사왜곡을 인정합니까?

‘학술적 재조명’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요’로 규정하는 주장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역사 인식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발언과 행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2.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한 역사왜곡을 용인할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시설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폄훼하고 특정 역사관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개인의 사적 의견 표명과 엄연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공적 공간이 역사왜곡의 장으로 약용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당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3. ‘학술 포럼’이라는 형식이 역사왜곡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학문적 연구와 토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술’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술적 재조명’이라는 명분이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5·18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원칙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갈등과 상처를 남겨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이를 부정․왜곡하는 당 소속 인사에 대해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5. 해당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끊어내려면 단발성 사과를 넘어선 명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과 엄중한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나아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민주화운동은 정파와 이념,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 유산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사법적 정의마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부정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뿌리를 흔들고 공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행동으로 입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