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중항쟁 관련 통계







>행방불명 93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 ● 1차보상 : 90. 8. 6(제정) *신청접수 : 90.8.17~9.15
- ● 2차보상 : 93. 5. 29(시행령 개정) * 신청접수 : 93.6.1~7.31
- ● 3차보상 : 97.12.17(개정) * 신청접수 : 98.1.1~1.31
- ● 4차보상 : 00. 1.12(개정) * 신청접수 : 00.1.12~2.29
- ● 5차보상 : 04. 3. 27(개정) * 신청접수 : 04.3.27~5.31
- ● 6차보상 : 06. 3. 24(개정) * 신청접수 : 06.7.1~12.31
- ● 7차보상 : 14. 12. 30(개정) * 신청접수 : 15.1.1~6.30
- ● ※ 보상법 시행령 개정 : 15.8.31
- * 기타지원금신청접수 : 15.9.1~16.2.29
- - 관련자․유족범위 확대(성폭행피해자, 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사실혼 배우자)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확대 및 성폭행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 제8차 보상법 일부개정법령 시행‧공포(22.12.27.) /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공포(23.6.29.)
*출처: 광주광역시청(25-4-11)

- ● 기 타 : 5·18관련성이 공부상 인정될 시 기타지원금으로 별도접수 심사 후 생계지원금 보상(90년 1회)
- ● 재분류 :기타1,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
- ● 상이후 사망( ) : 상이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 ● 연행·구금,상이 ( ) : 연행·구금,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출처 :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