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않은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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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관련 통계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7-21

조회수 : 1305

▣5·18 민중항쟁 관련 통계


>행방불명 93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 8월 6일 제정되어 7차에 걸쳐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 ● 1차보상 : 90. 8. 6(제정) *신청접수 : 90.8.17~9.15
  • ● 2차보상 : 93. 5. 29(시행령 개정) * 신청접수 : 93.6.1~7.31
  • ● 3차보상 : 97.12.17(개정) * 신청접수 : 98.1.1~1.31
  • ● 4차보상 : 00. 1.12(개정) * 신청접수 : 00.1.12~2.29
  • ● 5차보상 : 04. 3. 27(개정) * 신청접수 : 04.3.27~5.31
  • ● 6차보상 : 06. 3. 24(개정) * 신청접수 : 06.7.1~12.31
  • ● 7차보상 : 14. 12. 30(개정) * 신청접수 : 15.1.1~6.30
  • ● ※ 보상법 시행령 개정 : 15.8.31
  • * 기타지원금신청접수 : 15.9.1~16.2.29
  • - 관련자․유족범위 확대(성폭행피해자, 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사실혼 배우자)
  •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급여확대 및 성폭행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 제8차 보상법 일부개정법령 시행‧공포(22.12.27.) /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공포(23.6.29.)

                                                                                                        *출처: 광주광역시청(25-4-11)

 

  • ● 기 타 : 5·18관련성이 공부상 인정될 시 기타지원금으로 별도접수 심사 후 생계지원금 보상(90년 1회)
  • ● 재분류 :기타1,2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 중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
  • ● 상이후 사망( ) : 상이후 사망자 신청자 중 상이만 인정
  • ● 연행·구금,상이 ( ) : 연행·구금,상이 신청자 중 연행·구금만 인정

 

 

​*출처 : 5·18기념재단